
양도세기본세율이란 무엇인가
양도세기본세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 소득 구간에 따라 양도세기본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 원칙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연봉이 높아도 양도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반대로 연봉이 낮아도 양도소득이 크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양도세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단기 보유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2025년 양도세기본세율 세율표와 구간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양도세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예를 들어, 양도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00만원 × 6% = 84만원
- (3,000만원 – 1,400만원) × 15% = 240만원
- 총 양도세: 324만원
양도세기본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양도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40% 이상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절세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실제 사례
양도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세기본세율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서울 아파트 양도
- 양도가액: 8억원
- 취득가액: 5억원 (2018년 취득)
- 필요경비: 3,000만원 (중개수수료, 등록세 등)
- 보유기간: 7년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계산 과정:
- 양도차익 = 8억원 – 5억원 – 3,000만원 = 2억 7,0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2억 7,000만원 × 70% = 1억 8,900만원
- 과세표준 = 2억 7,000만원 – 1억 8,900만원 = 8,100만원
- 양도세기본세율 적용: 약 1,900만원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조정대상지역 3억원, 비조정대상지역 6억원 이하
-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읍면지역 소재 주택
- 5년 이상 보유 및 거주
- 양도가액 2억원 이하
- 1년 내 신규 주택 취득
- 양도가액의 80% 이상 투자
- 2년 이상 거주 조건
- 전용면적 85㎡ 이하
- 양도가액 2억원 이하
- 80% 감면 혜택
- 3년 이상 4년 미만: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2%
- 5년 이상 6년 미만: 16%
- 6년 이상 7년 미만: 20%
- 7년 이상 8년 미만: 24%
- 8년 이상 9년 미만: 28%
- 9년 이상 10년 미만: 32%
- 10년 이상: 30%
- 2주택: 양도세기본세율 + 10%p
- 3주택 이상: 양도세기본세율 + 20%p
-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등록세, 취득세
- 보유 관련: 개량비, 수선비 (자본적 지출)
-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 인지세, 변호사 수수료
이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세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약 8,7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 혜택 총정리
양도세기본세율을 적용받지 않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농어촌주택 비과세
이주택 대체취득 특례
소규모주택 감면
이러한 비과세 및 감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기본세율을 적용받지 않거나 대폭 줄일 수 있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차이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양도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목할 점은 10년 이상 보유 시 공제율이 30%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년 차에 양도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양도소득 1억원에 대해 원래 35%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20%p가 가산되어 5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절세를 위한 7가지 전략
1. 보유기간 최적화
9년 차에 양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32%를 최대한 활용하고, 2년 이상 보유로 단기 양도소득 중과세를 피해야 합니다.
2. 1세대 1주택 만들기
다주택자라면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든 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기본세율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최대 계상
4. 증여 후 양도 활용
고령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양도하면, 자녀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더 낮은 양도세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감가상각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분할 양도
대규모 부동산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양도하면 매년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대체취득 특례 활용
신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이라면 대체취득 특례를 통해 양도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양도세기본세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A: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각종 혜택 적용 후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중과세와 기본세율의 차이는?
A: 양도세기본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이고, 중과세는 다주택자나 단기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입니다.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은 20%p가 가산됩니다.
Q: 상속받은 부동산도 양도세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A: 네, 상속받은 부동산도 양도 시 양도세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양도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해외 거주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나요?
A: 해외 거주자(비거주자)는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세기본세율의 누진세 구조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도세기본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기간 조정, 1세대 1주택 만들기, 필요경비 최대 계상 등의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부동산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 최적의 양도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